앱매출 중 해외 소비자 구매금액 영세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앱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은 정산 금액을 원화로 입금 받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로 분리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영세율로 신고해야 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각 앱 사이트내에서 제공하는 매출 raw데이터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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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매출 관련 서류인 계약서, 주문서, 물건 관련 송장,
외화입금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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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영세율로 신고 하면 됩니다.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
- (부가46015-2805, 1998.12.18)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기재한 증빙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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