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앱을 통해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매출 관련 서류인 계약서, 주문서, 물건 관련 송장,
외화입금증명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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