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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3.04.20

소위 앱테크로 인한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요즘 휴대폰이나 데스크 탑으로 광고참여나 회원가입 또는 앱디운로드 같은 앱테크로 인한 수익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곳 합하면 1년에 몇백도 가능할거같은데 따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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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앱테크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처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앱테크 회사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3만원이하에 대해선느 광고선전비

    처리 가능하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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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발생하는 소득 중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면 세무서에서 안내문 보내줍니다. 안내문에 따라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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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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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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