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앱테크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앱테크 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처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앱테크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앱테크 회사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3만원이하에 대해선느 광고선전비
처리 가능하며,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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