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자주 보게되는 지급정지 및 압류 결정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인데, 송달시점이라는 것은 해당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된 시점을 이야기하며, 이 시점으로부터 압류명령된 채무자의 예금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예금압류 금액은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즉 예금압류 금액만큼 예금잔액을 다 압류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예금잔액 300만원 - 예금압류 300만원] , [예금잔액 600만원 -예금압류 500만원]으로 압류 호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