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나요?
법원을 통한 압류 가압류 기타,지급 명령 등이 아닌 채권자가 보낸 내용 증명도 채권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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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라는 의사통지로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6개월 내에 소송 등을 진행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최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으나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아래 민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최고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6월 내에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