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래 사진과 같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면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