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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0.08.18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닌가요?

ㅇㅏ래 사진과 같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면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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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맞으나, 변제요구나 독촉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진행합니다. 이를.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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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단기소멸시효는 물론 일반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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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고 다른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시효의 중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는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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