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닌가요?

ㅇㅏ래 사진과 같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품대금 채권의 소면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된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시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 인정되므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맞으나, 변제요구나 독촉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재진행합니다. 이를.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단기소멸시효는 물론 일반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고 다른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시효의 중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는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