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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아리
삥아리21.03.01

임대업 하는데 화장실 수리는 누가 하나요?

임대업을 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2년계약 했는데 1년정도 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서 따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들어오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중에 화장실 부분 세면기 물이 안나오고 수리를 하지 않고 나갔는데 이부분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권리금도 받고 인수인계하면서 고쳐주고 나가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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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그 집을 사용하면서 월세나 전세보증금등 일정 부분의 돈을 지불하게됩니다

    임대인은 그에 따라 그 돈을 지불하는것에 대하여 옵션이나 비품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물이 안나온다면 어떤이유에서 안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수도배관의 문제가 많을것입니다

    이것은 임차인이 고장을 내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며,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