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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달팽이263
신박한달팽이26324.01.03

상가 화장실 수리시 임대인 임차인 비용 분담 문제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물 1층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옛날식 쭈그려 앉는 화장실로 저희 업종상 스튜디오로 여성 고객이 많아 인테리어 요청을 했고

임대인과 서로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데는 해당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반반 진행으로 합의한건데 옆에 있는 사무실도 가끔 사용하시고

집주인이 지하에 사무실 사용하는데 본인께서도 사용을 종종 한다고 하시네요 ,

화장실 열쇠가 필요해서 열쇠달라고 문의했다가 다른데도 쓰긴 써야지 그럼 거기도 열쇠를 줘야지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경우 그럼 다른 사무실도 화장실 수리비에 조금 비용을 내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집주인께서 100% 진행해주셔야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노후나 이런경우가 아니라 저희가 그냥 지금처럼 감수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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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사무실이면 다같이 씁니다

    지금 임차인이 필요해서 얘기하다보니까 수리비를 반반으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지금이라도 전체쓸거 같으면 다조금씩 내거나 임대인이 다해야 되지 않느냐고 문의를 살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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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화장실에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환경개선인 만큼 임대인, 화장실을 사용하는 임차인 등이 N분의 1로 나누어 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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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비용이나 전기비용을 분담하는 방향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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