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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71
냉엄한바다매7123.05.16

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모품도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하는지요?

남자소변기 물내려오는센서 또는 건전지

형광등 같이 소모품을 임대인이 일일이 갈아줘야하나요?

계약서쓸때 공용부분외엔 직접수리하시라했는데...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공용이라고하시며 매번 수리요구를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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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 그이야기를 했다면 수리해주실 의무 없습니다.

    계약서 기반으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아.. 건전지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보면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해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희부모님은 그냥 해달라는거 해줍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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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센서의 고장은 임대인에게 수리요청하실 수 있고 건전지나 형광등은 임차인이 교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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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소모품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게 맞습니다 , 하자나 보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전등교체, 건전지등은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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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호스.헤드 등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 한다라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정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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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모품 교체비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것이 합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및 월세,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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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에 있어 소모품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법원 판례를 보아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환하는것으로 나와있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변기 센서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점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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