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2인 절도시 1인은 합의의사 있고 1인은 합의의사가 없을 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만 10세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아이 친구가 친구네 아파트에서 놀다가 유아용 퀵보드를 그냥 타고 지하철 역까지 가서 그곳에 퀵보드를 방치하여 절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CCTV 동선 추적으로 형사님께서 집에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되었구요.
형사님께서는 급하진 않으니 우선 아이와 이야기 해보구 확인을 먼저 해보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 자기와 자기 친구가 그랬다고 시인을 하더라구요. 형사님도 CCTV를 보시고 친구랑 있었고 같이 다녔다고 말씀하셨구요.
현재 아이들은 운동을 하고 있어서 하계합숙훈련과 대회참가로 10일 뒤에나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하셨던 담당 형사님께서는 최근 흉악 범죄 증가로 인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 계시는 상황이구요. 우선 아이들이 어린이 소아청소년과로 공문을 보내 사건을 넘기셔야 하는데 현재 너무 바쁘시다기에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분 연락처를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형사님께서 피해자분께 연락하셔서 합의 의사를 물어봐 주신다고 까진 했습니다.
1. 아무래도 신고가 됐고 잘못을 했으니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따로 경찰서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직접 경찰서 방문시 담당 형사님이 안계시니 형사과나 여성청소년과로 찾아 가봐야 할꺼 같은데..)
2. 친구 아버님께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며 제가 직접 말씀 드리니 우선 알겠는데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부르면 자기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형사님께는 저희 아들 인적사항과 저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계시고 아이 친구의 인적 사항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추후 피해자께서 원하시는 합의금이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을 부르셔서 합의를 안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또는 저는 이정도는 아이 교육값이다 치고 합의를 하려는데 친구 아버님께서는 합의를 못하겠다 하시게 되면 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3. 아이가 훈련으로 10일 이후에나 오게 될텐데 조사가 시작 되거나 합의를 진행시 아이의 사과는 당연한데 차량으로 3시간 넘는 지방에 있다보니 추후 반성문이나 직접적인 사과를 훈련 종료 후 해도 될까요??
(경찰서 방문하여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꼭 하게 하려합니다.)
갑작스럽게 아이도 없는 상황에서 절도로 신고됐다고 연락을 받다보니 바쁘신 형사님만 붙잡고 있는거 같아 알아보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