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초록산양256
초록산양25624.02.03

사업자 등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낮에 유사한 질문을 쓰긴 했는데요,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어 적어요.

포스타입이라는 사이트에서 '글'을 연재해서 매달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장은 없고 자택에서 노트북으로만 일합니다.

오늘 우연히 작년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걸 보게 됐는데, 업종코드가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되어 있더라고요. 더불어 포스타입은 원천징수 3.3%를 떼지 않은 사이트인데, 알아보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와 원천징수를 받지 않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글을 연재하는 사업은 해당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94~코드로 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을 기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가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