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을 기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가를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령하는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
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