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하는 버스킹은 다 합법인가요?
한강 길거리나 홍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자주 하곤 하던데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서 돈을 받는 버스킹은 전부 합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질문주셔야 합니다. 전부 합법이냐 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지는 전혀 알수 없고,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버스킹과 같은 거리공연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 점용 및 소음발생 민원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거리공연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사전허가 없이 유료로 거리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길거리에서 공연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