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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길거리에서 하는 버스킹은 다 합법인가요?

한강 길거리나 홍대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자주 하곤 하던데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춰서 돈을 받는 버스킹은 전부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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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질문주셔야 합니다. 전부 합법이냐 라고 한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지는 전혀 알수 없고, 답변을 드릴만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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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버스킹과 같은 거리공연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 점용 및 소음발생 민원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거리공연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사전허가 없이 유료로 거리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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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길거리에서 공연 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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