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버스킹과 같은 거리공연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국유지 점용 및 소음발생 민원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거리공연에 대한 규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유료공연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사전허가 없이 유료로 거리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