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요일부터 수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