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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휴일수당관련하여


원래 근무일은 금,토로 이틀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부탁으로 일~수요일도 근무를 하게돼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출근일이 아닌데 출근 한 일요일~수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주 30시간정도 일햇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먼저 사업장 내에 질문자님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요일부터 수요일 중 주휴일이 있다면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자신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연장 또는 휴일)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출근일이 아닌 날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추가로 근무한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일로 지정된 일자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닌 일자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