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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23.04.01

월세로 살고 있을때 집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월세로 살고 있을때 집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세금들이 나오나요? 세금에 금액도 구입하는 아파트에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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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으로서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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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여부와 주택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과는 영향이 없습니다.

    1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및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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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게 되는 시점에 취득세 등 세금을 내게 됩니다. 평수 보다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집을 보유할 경우 재산세, 나중에 집을 처분 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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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며, 보유시 재산세와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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