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으로서 주택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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