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감단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감독 등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등 사유로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나올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시정지시서에 시정 기한이 적시되어 있을 것이며, 통상 2주 정도의 시정 기한을 부여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내 시정을 할 경우 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되며 이 경우 연장,야간근로 등 법정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