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 공간 설치를 않하고 근무 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감단직 승인시 휴게공간 미설치시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감단직 교대제는 급여는 기간제 급여로 지급되나요ㅗ? 아님 감단직 교대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공간의 경우 아예 설치를 안한 경우도

    규정에 미달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둘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

    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기간제 급여의 정확한 뜻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일 경우

    주휴,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