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보고 온 회사가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면접보고 온 회사가 4대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입사해도 괜찮을지요?
4대보험이 안될시 단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리랜서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경력으로 쓸수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러면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인데, 경력 인증 여부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나 업 경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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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자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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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 보험이 안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경력에는 당연히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