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인적용역자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 국민연금보험료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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