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이때 질문자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