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 할 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가입을 한 사람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한 곳이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고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게되어
당장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서 누락되고
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실업급여 등)신청시
시 소급가입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
건보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를
납부해야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등록시 예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보수총액은 가입을 하지 않은 쪽이 더 많을지 모르나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고 추후 지급받을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이를 미가입한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최대 3년치까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합니다. 물론 퇴사 후 소급가입하면 가능할 것이나 그간 납입하지 못한 보험료 부담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수령액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노후보장, 의료혜택 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하지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미가입 시에는 3.3.% 소득공제만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