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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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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지원금 서울 거주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00년생 25세 남입니다.

24년 1월부터 서울에 자취하여 25년 1월에 다시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 총 거주기간은 24년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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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최소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에는 거주기간, 연령, 소득기준 등이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00년생으로 나이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며, 2024년부터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2025년 1월에 다시 경기도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신청 당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과거 거주 기간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한 후에야 지원 자격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원 신청 시점의 정책 및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 관련 공식 홈페이지나 경기도 청년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경기도로 다시 이사한 후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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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총 거주기간은 충분하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

    이에 25년 1월에 다시 경기도로 이동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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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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