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매년 7월달과9월달에 드번에 걸쳐서 부과 가 되는것으로 압니다.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오는데주택분과 건물분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물분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맞지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항목에 따른 고지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