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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2.07.21

재산세부과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매년 7월달과9월달에 드번에 걸쳐서 부과 가 되는것으로 압니다.주택분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오는데주택분과 건물분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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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물분은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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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에 나누어 고지되는 것이 맞지만,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항목에 따른 고지시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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