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내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곡기,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는 납부기한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09월 16일로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