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접속한 경우,
이 기록을 근거로 직원에게 근무 태만 혹은 그에 관련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사내 와이파이 망에 접속한 상태라서, 접속 기록을 수집하려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적발이 부적절해보이긴 하나, 그 시간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접속 기록을 감시, 수집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그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미리 공지하였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만을 가지고 근무 태만을 주장하거나 징계를 하기엔 부족할 듯하고 보조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