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계산 부탁드립니다.보증금 월세 포함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한채를 보증금7,000만원에/월세15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득은 연간 얼마로 간주된나요?
연간 소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연간 세전 배당소득이 850만원 정도 이고 근로소득은 없는데
의료보험 피부양자라 임대소득 여부에 따라 2022년 의보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자이시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15만원 x 12개월인 180만원이 연간 임대수입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추가로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9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소득과 그 소득으로 인해 선택가능한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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