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시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15만원 x 12개월인 180만원이 연간 임대수입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추가로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9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