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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총새27
덕망있는물총새2721.07.31

임대소득 계산 부탁드립니다.보증금 월세 포함

제가 1가구 2주택인데 한채를 보증금7,000만원에/월세15만원으로 임대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득은 연간 얼마로 간주된나요?

연간 소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연간 세전 배당소득이 850만원 정도 이고 근로소득은 없는데

의료보험 피부양자라 임대소득 여부에 따라 2022년 의보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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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시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15만원 x 12개월인 180만원이 연간 임대수입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추가로 2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주택임대소득은 9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변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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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소득과 그 소득으로 인해 선택가능한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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