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 일단,기 부상치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는 합의이라면, 추후 그로 인한 부상 후유증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합의당시보다 더 중한 추가 진단이 되거나, 단순 치료대상인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로 평가받을 만한 신체의 기능상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