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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후 휴유증은 어디까지 보상이되나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피해자의 손해액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이후 합의를 했더라도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고 이를 입증한다면 추가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치료를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했는데 그후에 부상휴유증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것가요?

    : 일단,기 부상치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유효하는 합의이라면, 추후 그로 인한 부상 후유증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당시 알수 없었던 합의당시보다 더 중한 추가 진단이 되거나, 단순 치료대상인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로 평가받을 만한 신체의 기능상 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