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용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연도인 19~21년도는 각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