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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느시278
넉넉한느시27822.02.10

중소기업소득세감면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에서 19년4월11일에 병역특례 산업체로 입사하여

현재 소집해제는 했지만 쭉 재직중에있습니다

22년2월28일까지 근무후 퇴사할 예정인데요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요청하였더니 저보고 알아서 작성해오면 도장은 찍어줄테니

제출도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ㅠ

혼자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혹시 퇴사하고 나서 세무서에가서 중소소득세 감면 신청하면 3년동안 낸 소득세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세무서에서 도와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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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용해주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회사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연도인 19~21년도는 각 해당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에서 각 연도별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올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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