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접촉사고 과실로 소송하려구요. cctv 사고시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사고 비율 너무 황당해서

사고 후 2달후 제 보험사에서 7대3 변호사들이 분심걸진거라 인정하라는데 어이 없어서요 .전 피해사고요.

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 분심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굳이 님이 소송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를 통해 분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심결과시 소송은 기일내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은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시고, 그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과실에 대한 소송은 보험회사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도 감안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