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접촉사고 과실로 소송하려구요. cctv 사고시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사고 비율 너무 황당해서
사고 후 2달후 제 보험사에서 7대3 변호사들이 분심걸진거라 인정하라는데 어이 없어서요 .전 피해사고요.
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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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 절차 좀 알려 주세요.
: 분심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굳이 님이 소송할 이유는 없으며, 보험사를 통해 분심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분심결과시 소송은 기일내에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은 증거자료등을 수집하시고, 그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과실에 대한 소송은 보험회사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소송 비용도 감안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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