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에 대해 인정 못하는 경우, 소송밖에 없나요?
달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끼어 들면서 제 차 옆을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과실 2의 책임이 있답니다.
저는 예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는데, 보험사에서 2:8로 측정을 하는데요~
이게 불복하려면 소송밖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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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도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분심위에서는 일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무과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선 처리 후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나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협의가 안되면 우선은 과실분쟁심의위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심에서도 안된다고하면 최종적으로는 소송가셔서 판결받으시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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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불복하려면 소송밖에 없는 건가요?
: 양 당사자간 사적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도 있고,
보험처리를 하신다면, 보험사로 부터 자차 처리하시고 분심위를 통해 과실에 대해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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