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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돼지261
머쓱한돼지261
20.08.1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제가 마켓하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떼왔는데(택배로) 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서 물건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론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ㅠㅠ 제가 궁금한건
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에 물건을 받았을때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처리시 세무사에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지금 3개 거래처에서 한번씩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국세청에서 메일에 날라왔어요 금액은 크지않아요 샘플 개념으로 촬영하려고 떼온거라 얼마 되는건 아닌데 괜히 잘못되서 벌금 내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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