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뿐,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내역을 인정받고 수취세액공제를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마음 편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