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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돼지261
머쓱한돼지26120.08.1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제가 마켓하려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떼왔는데(택배로) 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 첨부해서 물건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론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ㅠㅠ 제가 궁금한건
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에 물건을 받았을때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처리시 세무사에 맡겨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까지 처리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지금 3개 거래처에서 한번씩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서 국세청에서 메일에 날라왔어요 금액은 크지않아요 샘플 개념으로 촬영하려고 떼온거라 얼마 되는건 아닌데 괜히 잘못되서 벌금 내기 싫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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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떼온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게 아니라 수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수취는 할 수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비용증빙을 할 수 있는것이며,

    업종별부가율만큼 부가세신고시 공제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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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뿐, 거래상대방으로부터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수취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내역을 인정받고 수취세액공제를 공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스스로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마음 편하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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