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소유하면서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은 9억원)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의 경우 9억원)을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서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인 경우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의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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