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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6

집 주인이 집 월세 돈을 받는것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집주인이 자기집을 월세을 내놓고 월세 수익이 발생 했을때 월세 수익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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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지만(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2주택자 이상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소유하면서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은 9억원)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

    이와달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2022년 귀속의 경우 9억원)을 초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서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2주택자인 경우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의 연간 수령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월세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12억원 미만의1주택을 소유하고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수령하시면 해당금액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