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부양자가 되면 어떤 변경점이 있나요?
새로운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을 할 때, 제가 부양자가 되었어요.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금은 이전 직장에서 피부양자일 때랑 비슷하더라구요.
저는 직장가입자-퇴사 후 지역가입자-이직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고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세요. 자영업하십니다. 동생은 청소년이구요.
제가 알아야할 변화점은 어떤걸까요??
아빠께서 저에게 대신 보험금을 내주어 고맙다고 하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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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부양자가 되신 경우라면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나 피부양자가 추가로 등록되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실 것은 부모님께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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