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허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한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지역 구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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