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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30

직장인이 사업자등록 후 의료보험은?

직장에서 연금이나 의료보험이 되어있는데요. 제 의료보험으루 가족들이 다 옮겨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일이 생겼거든요. 말하자면 투잡인데요. 그럴경우 연금은 그렇다치더래두 의료보험이 지역으로 전환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장보험으루 저와 가족들이 남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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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월액보험료로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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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허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직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에 해당함으로 회사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징수 됩니다.

    한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는 별개로 지역 구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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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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