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자체는 한 사람이 두 개를 체결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님의 명의로 재작성하시고, 계약자인 님과 가족세대원이 함께 전세 세대에 전입을 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아니면 확정일자 받는 것은 님의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해도 무방함) , 다른 세대원은 남겨놓고 님만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모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위에 처럼하면 한 명의 명의자가 두개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