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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등에218
독특한등에21822.11.10

제 명의로 각각 다른지역 전세계약을 두 곳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가족과 동거하고있고, 자취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희 가족이 사정상 친오빠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살고있는데, 친오빠가 LH 행복주택 입주예정자예요. 오빠는 본인 명의로 전세 재계약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고, 그러면 전세 계약할수 있는 사람이 저인데, 제 명의로 전세계약이 두 개로 가능한가요?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가족이 사는 집은 명의만 저로 하고, 전입신고는 제가 자취할 집에 대해 하고싶거든요. .. 그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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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 자체는 한 사람이 두 개를 체결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있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서를 님의 명의로 재작성하시고, 계약자인 님과 가족세대원이 함께 전세 세대에 전입을 했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고 나서(아니면 확정일자 받는 것은 님의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해도 무방함) , 다른 세대원은 남겨놓고 님만 자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모두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위에 처럼하면 한 명의 명의자가 두개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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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대한 우선권에대한 대항력을 갖추기위한 기본사항을 두곳에 같이 할수는 없즙니다.


    확정일자, 주소이전, 이사

    이 세조건이 유지돼야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는데 주소이전은 한곳에만 할수 있기에 주소이전이 없는 전세계약에대해서는 선순위를 주장 할수 없게됩니다.


    최대한 이런상황은 피하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다면

    1. 전세보증금이 높은쪽에 주소이전

    2. 확실하게 안전한 물건보다 더 불안하고 위험한곳에 주소이전


    그래도 최대한 피해 각자 다른사람으로 계약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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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계약상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이는 한군데만 가능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전세주택은 대항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질문처럼 하시려면 차라리 기존 명의대로 오빠명의로 재계약하시면 이미 등본상 가족이 함계 있기에 오빠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이므로 이대로 하시는게 나을실듯 보입니다. 다만, 행복주택 특성상 2개의 전세계약이 가능한지는 사전에 문의해보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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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두곳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곳은 실거주를 안하시니 가족이 사시는 집은 대항력을 갖추어야하므로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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