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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빵찡
경기도 KB시세 6억정도 집에 저(집주인)랑 동거인 거주 중 입니다.
저도 세대주 동거인도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1가구 2세대주)
이 상황에서 동거인이 제 집에 전세자금대출 일으켜 전세 계약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제 집에 전세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서류상으로 동거인이 이미 해당 거주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실행절차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들어온다면 위와 사실관계가 다르나 추후 법률분쟁시 이전 전입신고 내역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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