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선물 및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는?
현재 해외주식, 해외선물에 각각 투자중입니다.
해외주식은 -1000만원정도 손실
해외선물은 + 500만원정도 수익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치면..
해외거래 2가지모두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금을내나요?
아니면 투자구분에따라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내야하나요?
위 사례로하면 해외거래는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는 없겠지만..
선물, 주식에대해 각각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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