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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저건
이건저건23.04.16

해외선물 및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는?

현재 해외주식, 해외선물에 각각 투자중입니다.

해외주식은 -1000만원정도 손실

해외선물은 + 500만원정도 수익 중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낸다고치면..

해외거래 2가지모두에 대해서 합산해서 세금을내나요?

아니면 투자구분에따라 구분해서 각각 세금을 내야하나요?


위 사례로하면 해외거래는 마이너스라 양도소득세는 없겠지만..


선물, 주식에대해 각각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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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과 해외 파생상품은 각각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둘 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손실이 나서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나, 해외 선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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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법 상 다른 그룹으로 손익통산이 되지 않으며,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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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등을 매매에 따른 양도차손 및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 통산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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