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등을 매매에 따른 양도차손 및 양도차익은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 통산하여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상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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