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서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언론사가 사건의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건의 보도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실명을 밝히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보도에서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언론사가 사건의 피의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때 실명을 밝히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명을 밝히는 행위" 만을 국한하여 본다면, 구체적으로 형법에 있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성이나 명예훼손에까지 이르렀다 판단하기 어려움)
그래서 결국 헌법상 인격권, 성명권 등의 침해 문제만 남는데, 이에대한 대법원의의 결론만 말하면 공공의 이익과 범죄자의 인격권, 성명권을 비교형량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손해배상(기) (law.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중요 범죄의 피의자라고 하여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 판결 이전에는 바로 범죄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서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과정 등의
사실관계만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지므로,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면, 실명보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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