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그 고지서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 나머지 주택 절반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