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8

재산세에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재산세에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만약 이번달에 집을 구매하였을시에 재산세는 언제쯤에 내야하는건가요? 이게 내는게 연초인가요 연말인가요 1년에 2번이라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재산세를 통계내서 계산결과를 고지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뉘어 7월과 9월에 고지가됩니다

    다만 주택의경우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누어 7월,9월에 고지가됩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 세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의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16조)세목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액수를 부과(신고X)하여 징수합니다.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 3. 31. 개정)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0. 3. 31. 개정)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0. 3. 31. 개정)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17. 12. 26. 단서개정)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0. 3. 31. 개정)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0. 3. 31. 개정)

    감사합니다.

    제116조 【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010. 3. 31.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주택분은 매년 6월 1일 주택의 실제소유자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 각각 재산세 주택분이 1/2씩 고지되며, 납부할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적으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