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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4.03

아침에 교통정리하시는 모범 택시 분들은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도로를 주행하는데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뒤에 모범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모범택시 하시는 분으로 추정했는데 이분들은 교통정리하시는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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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해당 분들은 모범운전자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정의 인건비가 지원 되기는 하지만 보통은 봉사활동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모범택시를 계속 하기 위한 조건 및 모범택시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몇시간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