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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매미198
홀쭉한매미19821.04.07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따로 신고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사업자를 내고 말에 폐업신고를 하고 난 뒤 이번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한을 넘겨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홈텍스로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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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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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폐업확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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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등에 대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기한후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로 기한후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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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을 지났으니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탭에서 부가세신고 들어가시면 기한후 신고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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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못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되 반드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따라서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각종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 허위작성, 거짓 증빙 수취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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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가산세가 더 발생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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