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따로 신고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초에 사업자를 내고 말에 폐업신고를 하고 난 뒤 이번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한을 넘겨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홈텍스로 따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폐업했을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폐업확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불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등에 대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 기한후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 들어가 전자로 기한후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을 지났으니 무신고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탭에서 부가세신고 들어가시면 기한후 신고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못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되 반드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따라서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각종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 허위작성, 거짓 증빙 수취등이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는 홈택스로도 가능하니 가산세가 더 발생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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