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를 못했을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납부는 못하되 반드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 합니다.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 *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따라서 원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각종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장부 허위작성, 거짓 증빙 수취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