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이점과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같은 보증금과 같은 기간이 그대로 연장되며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에도 장점이 있죠.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지는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반 연장보다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갱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세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상호간에 연장한다 나간다등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것을 칭 합니다.

      이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대인은 나가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나간다 할 수 있으며 나간다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사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세가가 오를때에는 전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이사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