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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이점과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같은 보증금과 같은 기간이 그대로 연장되며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에도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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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의 연장이며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중도퇴실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좋지는 않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일반 연장보다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상호 계약갱신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세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상호간에 연장한다 나간다등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지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것을 칭 합니다.
이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대인은 나가라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나간다 할 수 있으며 나간다 통보 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최초 임대차 계약 만료전에 임대인이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사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전세가가 오를때에는 전세금 인상을 피할 수 있고 이사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