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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23.04.07

근무에 지각하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게 부당이득인가요?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고하니

저의 잦은 지각 등등 근태 불성실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잦은 지각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급여차감을 하지않고 그대로 지급한건 사업주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제가 받아온 급여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는건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꽤 큰 일인것 같고 고발당한다면 회사의 손실이 꽤 될텐데 저에게 저런식으로 협박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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