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에 지각하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게 부당이득인가요?
퇴사 이후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넣겠다고하니
저의 잦은 지각 등등 근태 불성실함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잦은 지각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급여차감을 하지않고 그대로 지급한건 사업주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와서 제가 받아온 급여가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는건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꽤 큰 일인것 같고 고발당한다면 회사의 손실이 꽤 될텐데 저에게 저런식으로 협박을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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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각 등 근무태만을 했다고 하여 받은 급여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무태만 등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유불리를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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