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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슬비
가람슬비23.04.23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세 질문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 하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및 납부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후 어머니 통장에서 빠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적합한 방식인지

질문 2. 부적합한 방식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자납부가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나중에 부동산증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분리세대로 무상거주로 등록되어있는데 건보료가 40만원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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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부모가 원리금을 자녀에게 실제 상환시 원금에 대한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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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상환해야할 대출금과 이자를 자녀가 대신상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재차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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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행위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어서 증여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의 부채는 어머니가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요. 나중에 부동산을 증여 받으실 때 이자와 원금 갚아주신 것은 아쉽지만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여 하는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와 부채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이어서 따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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