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를 소유 하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및 납부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후 어머니 통장에서 빠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방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부적합한 방식인지
질문 2. 부적합한 방식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자납부가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나중에 부동산증여를 받을때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분리세대로 무상거주로 등록되어있는데 건보료가 40만원정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