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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관련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이자율 어느정도 되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관련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