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관련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이자율 어느정도 되나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관련하여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