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출금은 1년~2년만기로 '일시상환대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 전까지는 매월마다 이자를 지급하시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셔야 하는데, 해당대출금은 최대 10년까지 사용가능하시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나 월세 계약을 종료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되며,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께서 매월마다 이자를 내시는 것 외에 대출원금을 따로 상환하시길 원하신다면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서 별도로 대출을 상환하실 수도 있으나 이는 '필수'가 아니라 '자율'에 의해서 상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