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4.1 (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

(1) 연차 지급이 2024.4.1-2025.4.2(11개), 2025.4.2-2026.4.2(15개), 2026.4.2-2027.4.2(15개)

총 연차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2) 남은 연차가 8개 이고 위 (1)의 경우가 맞다면 2026.4.2-2027.4.2 15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데,

이럴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4.1.~2025.2.2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4.1.~2025.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4.1.에 연차휴가 15일이, 2025.4.1.~2026.3.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5.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7일을 사용하고 남은 8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