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4.4.1 (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
(1) 연차 지급이 2024.4.1-2025.4.2(11개), 2025.4.2-2026.4.2(15개), 2026.4.2-2027.4.2(15개)
총 연차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2) 남은 연차가 8개 이고 위 (1)의 경우가 맞다면 2026.4.2-2027.4.2 15개 중 남은 연차가 8개 인데,
이럴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