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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코뿔소267
온화한코뿔소26722.03.15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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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 소멸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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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정확히 구분을 하자면 21년 3월 8일부터 22년 3월 7일까지는 매 월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22년 3월 8일이 될때 11개의 휴가는 모두 소멸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동시에 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15개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1+15=26개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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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3.08. ~ 2022.03.07. : 11개

    2022.03.08.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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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에 1개씩,

    1년 후 : 22.3.8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남은 것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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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6개 지급하면 됩니다.

    그이상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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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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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4월 8일 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연차유급휴가 11일

    2022년 3월 8일부터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종합하여 발생한 연차는 26일이겠습니다.

    2. 아울러 사규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남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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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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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3.8~202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8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21.3.8~2022.3.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3.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2022.3.8부터 2023.3.7(1년) 동안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4.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2년이 되기 전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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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3월 8일에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다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후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은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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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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