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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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4월 8일 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 연차유급휴가 11일
2022년 3월 8일부터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종합하여 발생한 연차는 26일이겠습니다.
2. 아울러 사규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남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