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아닌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 중 한 명이 새롭게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대 보유 주택수는 2채로 계산하나요 3채로 계산 하나요?
만약 새롭게 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워낙 주변의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차이가 나서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은 2명이지만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를 1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1개의 주택을 지분을 나누어 가질뿐이므로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된 기존 1채에 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면, 그때는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수산정은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라면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해도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보유 할 경우 한채로 봅니다.
다른 집을 추가 구매하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2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