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퇴직연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개설하시는 목적의 개인형IRP는 '퇴직금 수령용'의 IRP계좌인데요. 여기서 2가지로 나뉘게 되세요
퇴직금을 수령해서 바로 해지해서 사용하실 경우
퇴직금 수령한 자금을 노후대비용으로 계속 운용하실 경우
1번의 경우는 아마도 대출금 상환이나 혹은 목돈의 자금 사용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번의 경우시라면 은행이나 증권사 어디에서 만드셔도 관계 없으시고 다만 해지시에 돈을 빨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현금성자산 운용'으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다른 예금상품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퇴직금이 입금되자마자 예금운용으로 지정되어서 해지해서 돈을 지급받기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지만 현금성자산운용의 경우는 1영업일 후에 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번의 경우는 수수료는 최근에 전액 무료로 지원되고 있어서 차이가 없고, 증권사의 경우는 ETF투자상품이 있어서 펀드투자상품의 종류가 많은 반면에 은행 IRP계좌의 경우는 증권사의 펀드를 받아오는 형태라서 펀드운용 상품의 종류가 증권사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예금으로 운용을 하신다면 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예금상품군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펀드를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증권사 IRP계좌를 만드시고', '예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라면 은행 IRP계좌를 만드세요'
다만 증권사 IRP 어플 사용이 은행 어플 사용보다 조금 까다롭고 귀찮은 것이 있으니 이 점은 미리 확인하시고 개설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가지더!! 중요한 것은 퇴직연금을 통한 예금운용금리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예금금리보다 약간 더 높으니 예금이나 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서 IRP를 해지하시는 일은 하지 마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