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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파랑새65
나른한파랑새6520.07.29

암호화폐 세금 관련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020년 10월 이전 보유중인 코인도 세금이 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

채굴통해 보유중인 비트코인을 2020년 10월이후 현금화 할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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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될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이 나와봐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시행일만 내년 10월 1일로 정해질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전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물론 손익통산됩니다.

    즉 이 경우 2021년 1월 1일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부분도 기타소득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xx 조(가상자산 과세규정)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식으로 부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10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보유, 취득 시점은 전혀 상관 없고, 세법개정안이 시행된 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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