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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땅돼지177
건장한땅돼지17720.08.13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세금 질문.

1. 10월 이전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2. 순수익이 나왔을때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3. 10월 이전에 원화로 바꾸고 새 거래소 새 지갑에서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탈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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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2021년 10월 1일 이전에 매도하시면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2.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시세 차익을 통해 수익이 발생되면 해당 수익의 20 %를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3. 현재까지는 발표내용에 따르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위 내용은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금법관련한 질문 주셨습니다.

    1. 10월 이전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 2021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순수익이 나왔을때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 2021년 10월 1일 이후,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10월 이전에 원화로 바꾸고 새 거래소 새 지갑에서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탈세가 되는건지?

    - 이는 법률게시판에 질문하심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으나,

    2021년 10월 1일 이전까지는 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이전에 9월 30일에 판매하시고, 10월 1일에 재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1. 10월 이전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네 2021년 10월 이전에 모두 파셨다면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순수익이 나왔을때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네, 순수익이 나왔을때만 세금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연간 합산 수순수익이 250만원이상에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시 과세 대상금액에서 수수료같은

    비용을 제외한 부분이 최종 과세대상입니다.

    3. 10월 이전에 원화로 바꾸고 새 거래소 새 지갑에서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탈세가 되는건지?

    10월 이전에 원화로 가지고 계신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 했다면 ->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탈세가 되는지? -> 위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니까요,

    다시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 그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후에 판매하게 될때의 양도차액이 계산됩니다. 역시 여기서 수익이 났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9월에 모두 처분하고 새로 취득할 사이에 가격의 급등이 없다면 22%의 세금을 부담하는 관점에서는 유리할수도 있으나,

    이는 가지고 계신 암호화폐 자산의 규모와 그 암호화폐의 급등락 성격등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